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기준 위반한 제품 교환·환불 조치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전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