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전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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