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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값 마음대로 정하고 영화·드라마 무단 제작...'웹툰 노예계약' 고친다

공정위, 네이버·레진·다음 등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 불공정약관 적발

영화 ‘신과 함께’ 웹툰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신과 함께’와 ‘내부자들’, 드라마 ‘송곳’, ‘미생’은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한 흥행 작품이다. 하지만 그 과실의 대부분은 원작 웹툰 작가가 아닌 네이버웹툰·포도트리(다음웹툰) 등 웹툰서비스 업체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툰서비스 업체가 작가와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임의로 정하거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가져가도록 불공정 계약을 맺는 곳들도 있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이처럼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정된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은 웹툰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조항이었다. 네이버웹툰 등 21개 사업자는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화·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제작·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작가가 다른 업체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웹툰 콘텐츠의 2차적 사용에 대해 작가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포도트리·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등 18개 사업자가 추상적인 이유로 작가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들은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 불분명한 사유로 시정·이행 촉구 기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작가에게 통지하고, 그 날로부터 15일 간 시정 기간을 두도록 바로잡았다.

이밖에 봄코믹스 등 4곳은 웹툰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넣고 있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6곳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모든 매체에도 서비스를 무한정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앞으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으로 웹툰 작가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차 콘텐츠 제작에 따른 보상이 작가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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