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회사에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심의했다. 금융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종합금융는 지난 1994년 11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오다 지난 2007년 8월 자본시장법이 공포된 이후 외국환업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종합금융이 지난 2009년 2월 4일부터 2017년 9월 8일 사이에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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