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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티에스이, 아이에스시 반도체 장비 특허 침해 안했다”

반도체 검사장비업체 티에스이가 동종업계의 아이에스시의 반도체 장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무역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티에스이는 해당 장비의 제조와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사건의 주인공인 아이에스시와 티에스이는 모두 반도체 검사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다. 아이에스시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고무 방식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양산화해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최근 반도체 호황 속에 수요가 늘고 있다.

티에스이 역시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킨 독자적인 고무 소켓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아이에스시는 지난해 11월 “티에스이가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반도체 칩과 검사 장비를 연결하는 도전부와 도전부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가 자신들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역위원회는 9개월의 조사 끝에 티에스이가 경쟁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두 회사의 제품의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서로 다르다고 봤다. 도전성 입자의 형상도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제조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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