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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기존주택 처분기한 유예

주금공, 보금자리론 특례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 주택이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면 기존 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가 유예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을 2∼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유예 대상은 기존 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 기한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에 돌아오는 경우이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한 번만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 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기침체로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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