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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정휘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 지시까지…면허취소 수치 2배, 뺑소니에 '윤창호법' 적용

손승원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만취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이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하다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멈춰섰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손승원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 밖에도 손승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손승원은 이달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손씨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의 운전을 말린 점에 비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손승원이 선배고, 운전 시작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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