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영찬, 김은경 前 장관 구속영장 검찰에 “이중잣대”

김은경 구속영장 심사날 페북에 글 남겨

"MB때는 무법천지...사퇴 거부 공공기관장 네비게이션까지 뒤져"

"그런데도 당시 검찰 그냥 넘어가...하지만 갑자기 기준 바꿔 현 정권에 가혹한 이중잣대 들이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 과거 정권의 노골적인 공공기관장 축출에 대해 검찰은 눈을 감았지만 유독 이번 정부에서는 혹독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장 축출과 관련해)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라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윤영찬 전 수석 페이스북 캡쳐




윤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적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수석은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