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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보-은행권, 일자리창출 中企에 1조4,220억 보증지원

정윤모(왼쪽 세번째) 기보 이사장, 윤대희(〃 네번째) 신보 이사장, 최종구(〃 다섯번째) 금융위원장, 김태영(〃 여섯번째) 은행연합회장이 25일 신보 대구본점에서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기보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과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기보와 신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소셜벤처다. 대상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혁신성장 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 금융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창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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