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에 논란이 있는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교회 교인인 A씨는 2017년 9월 교회 담임목사인 B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B목사는 정당한 목사가 아니다”라고 항의하며 설교대에서 1시간가량 이불을 덮고 누웠다.
B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목사 자격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B목사는 2015년 9월20일께 임시공동의회의 당회장으로서 C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에서 탈퇴했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경기중노회는 같은 해 10월12일 정기총회에서 B목사를 면직했다. B목사는 교단 총회상설재판국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B목사는 이후 법원에 본인의 C교회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B목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경기중노회는 이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B목사 측과 반대파로 양분됐다. A씨는 반대파 교인으로 B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 했다.
1·2심은 “담임목사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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