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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최고 찍은 P2P...법제화는 하세월

부동산 규제에 8%대로 치솟아

부실우려에 투자자 불안감 고조





개인간금융거래(P2P) 대출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역대 최고인 8%대로 치솟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하는 P2P 업체들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이 가운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이 모두 마비되면서 P2P 법제화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자 P2P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의 지난달 평균 연체율은 8.5%로 지난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4월 0.89%, 2018년 4월 1.77%보다 5~10배 늘어난 수치다. 연체율이 평균을 넘는 업체도 전체 회원사 중 28.8%에 달했다.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던 업체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체율이 100%에 달하는 더좋은펀드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전체 누적 대출금액의 60%에 달한다. 한 달 만에 연체율이 69%에서 91%로 급등한 썬펀딩 역시 누적 대출금 중 부동산 PF 대출액 비중이 80%를 기록했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실 대출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일시적인 건전성 악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일부 업체가 원금 회수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도 P2P금융 법제화 법안까지 국회에 장기 계류되면서 주무부처인 금융 당국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P2P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실이나 사기·횡령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의 보호할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법제화를 비롯해 많은 금융 관련 법안들이 소위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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