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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확인하니 2달전에 이미 영치됐네? 불법복제 차주 적발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 사진=연합뉴스




상습체납 차주가 번호판이 영치되자 복제한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복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 공영주차장에서 상습체납 차량인 김씨의 차량을 발견, 번호판을 영치했다.

김씨는 17건의 과태료 99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 차량이 대포 차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확인한 경찰은 차량의 번호판이 지난 3월 14일에 이미 영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번호판을 영치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번호판을 불법 제작했다고 털어놨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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