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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高價 외제차와 '쿵'...억울한 수리비 지급관행 사라지나

당국 '홍철호 법안' 내용 주목

과실비율 적어도 수리비 더 부담

"차대차 사고 수리비 합리화 필요"

민법개정 선행·부처간 조율 관건





국산차를 모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고가 외제차와 추돌사고를 냈다. 외제차의 과실이 컸지만 A씨도 주의운전 태만을 이유로 과실비율이 30%가량 적용됐다. 수입차 수리비는 3,000만원. A씨의 수리비 견적은 300만원이 나왔다. 과실비율 30%를 적용하다 보니 A씨는 9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 했다. 그만큼 보험료 인상 부담도 지게 됐다. 과실비율은 훨씬 작은데 A씨는 본인 수리비의 세 배를 더 내게 됐다. “외제차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는 직장 선배의 조언이 실감 나는 순간이다.

금융당국이 A씨처럼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냈을 때 억울하게 수리비를 더 내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차대차 사고에서 ‘100대0’의 일방과실 적용범위를 늘려 억울한 쌍방과실 피해를 줄인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 지출 행태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작은 국산차가 고가의 외제차보다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는 등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대표 발의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에서 차대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전적인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의 최고액을 대물손해보험금(2,000만원)의 다섯 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차대차 사고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액에 캡(상한)을 씌우려면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민법에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가 차량이 낮은 과실비율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을 따르게 돼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사들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책임 원리’를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해 과실비율에 따라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한다. 이 때문에 국산차의 경우 값비싼 외제차가 차대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당해도 ‘일방과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고가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운전자들이 대물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수리비는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다음해 차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 또 운전자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고가 수입차와의 접촉사고에 대비해 필요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물 배상 가입금액 3억원 이상 차량(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은 681만대로 전년의 564만9,000대와 비교해 20.6%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 차량에서 3억원 이상의 대물 배상에 가입한 차량의 비중은 같은 기간 37.0%에서 43.0%로 늘었다. 반면 가입금액 1억원인 차량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7%에서 11.4%로 감소했고 2억원인 차량도 44.2%에서 41.6%로 줄어들었다. 대물 배상 한도의 ‘대세’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넘어간 것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물배상 보장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 높일 때 가입자는 3,000원 정도만 더 내면 돼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만 보험사 전체로 보면 수천억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라면서 “국산차와 외제차의 차대차 사고 수리비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실현되려면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의 근간이 되는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금융위 외에 법무부·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 부처들과의 의견조율도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법을 개정하려면 법무부와 자동차손배법 주관부처인 국토부 등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얘기다. 민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자동차사고에만 특례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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