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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에 독점금지법 적용하나

법무부, 6년 만에 조사 착수

업계 전반 확산될 가능성도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구글 로고가 적힌 부스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6년 만에 ‘인터넷 공룡’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공식 조사에 착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최초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독점 금지법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의 반독점 관할 부서는 수주 동안 조사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연방무역위원회(FTC)와 구글의 반독점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법무부가 조사의 관할권을 갖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TC는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구글이 일부 영업 관행을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번에 법무부가 구글과 접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구글을 비판해온 제3자들과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IT 기업들이 미국과 해외에서 정치적 부침을 겪는 가운데 법무부 조사는 구글과 다른 잠재적 ‘기술 공룡들’이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앞서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수십억달러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페이스북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 드러나 큰 분노를 일으켰다.

미 정치권도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공익 보호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자 이들의 지배구조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해 초 최상위 기술기업의 해체를 요구했으며 일부 의원은 FTC가 IT 기업들의 반독점 위반, 개인정보 우려에 대응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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