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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 IP '제값'에 팔리도록...특허청·서울회생법원 '맞손'

"파산기업 IP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기업 발굴 및 가치평가 진행"

박원주 특허청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 이전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IP)이 다른 기업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선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의 IP 활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산 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디자인이 사장되지 않고 ‘제값’에 판매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IP 현황을 특허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은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파산기업의 IP를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가치평가까지 수행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IP를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오며 총 42건의 IP를 총 2억4,000여만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IP 이전을 두고 협력에 나선 건 국내외 경기 둔화 때문이다. 불경기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IP 이전이 원활치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파산 신청기업은 지난 2017년 699개사에서 지난해 807개사까지 늘어났으며 올해 4월에만 307곳에 달했다. 그러나 IP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에 비해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파산기업의 IP를 원하는 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이전되지 못해 채권자에게 적절한 변제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한 IP가 새로운 기업을 만나 혁신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파산기업 IP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돼 파산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IP의 적정한 평가방법, 공정한 매각절차의 진행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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