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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보수규정 임의로 못 바꾼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급여를 인상하는 등 정관 내용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줄 전문조합관리인이 등기사항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한 주요 내용은 조합 임원의 보수, 해임 규정 등 정관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 없이 바꿔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이 등기사항에 추가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부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조합 운영인이다. 지난 2016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문조합관리인이 등기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에 추가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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