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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시킨 선장, 보석으로 풀려난다

헝가리 법원, 조건부 석방 허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시간) 바이킹시긴호의 선장 ‘유리 C’를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이날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했다.

크루즈선 선장은 지난달 29일 밤 앞서가던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후 구금됐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헝가리법원은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200만원)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헝가리 수사당국이 ‘가해 선박’인 크루즈선을 억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원이 중대 과실 혐의를 받는 선장까지 석방함에 따라 수사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33명,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는 바이킹시긴호에 들이받힌 뒤 7초 만에 침몰했다.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은 구조됐지만 22명이 숨졌고 4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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