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입원환자의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국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외국인이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내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다음 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돼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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