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적 확인시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 등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설문 조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한 대학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로 답변하는 게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과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응답결과도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 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질문에만 미응답이 추가됐고 거의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대학생들이 진로 선택, 장학금, 성적 정정 요구 등을 위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문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설문조사의 질문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내용인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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