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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사 “최저임금 상승에 외·내국인 임금 역전, 공장 기피현상”

5년 차 내국인 임금 3~4개월 차 외국인과 비슷

근로의욕 저하로 생산성 하락, 공장 기피현상

근로시간 단축, 2~3차 협력사 대응 안돼 우려





국내 중견·중소 자동차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세계에서 판매가 줄어드는 완성차 업계의 부진에 덩달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한 번에 바뀌는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호소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외국인의 임금이 내국인을 넘어서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제3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 같은 애로를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경기도와 대구, 인천, 울산 등 4개 지역 33개 기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설문은 1차 협력사 4개, 2차 협력사 22개, 3차 협력사 5개, 4차 협력사 2개가 참여했다.

설문 조사 결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 부담(29%), 내수판매 부진(23%)을 꼽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우려가 컸다. 협력사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38%)와 신규투자가 위축(22%)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대상자 비중이 중견기업은 25~30%, 중소기업은 60~70%에 달해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5년 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3~4개월차 외국인과 비슷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내국인을 채용하려 해도 (임금격차에) 제조 공장 기피현상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도 대응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다. 1차 협력사들의 경우 작업시간 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2~3차 업체들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들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도를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자금과 관련해서는 높은 대출금리(29%)와 까다로운 금융조건(29%)이라고 응답했다. 연구개발(R&D)를 할 투자여력이 부족(55%)하고 전문인력 수급도 어렵다(35%)고 답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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