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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이번에도 연장?…美 ‘연장지지’ 표명

국방부 “현재는 유지 입장”…軍 “주로 북핵·미사일 정보 받아”

송영길의원 “GSOMIA 체결 후도 초계기 위협…폐기해야"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혀 그 배경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며 내정간섭에 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SOMIA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협정으로 일본과 유일한 군사분야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이 협정의 연장 여부가 도드라지지 않았으나, 추가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실제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일단 GSOMIA를 유지한다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GSOMIA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 “상황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효용성이 있으니까 유지를 해온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하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이 협정의 지속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최근 한국의 외교 당국에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가 소개한 바 있다.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자료도 제공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최상의 안보 상황을 유지, 관리하려면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며 “일본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꺼내 들고 있는 시점에서 GSOMIA가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다. 치킨게임의 카드로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월 GSOMIA 체결 후 공유한 군사기밀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따른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GSOMIA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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