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21일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조례가 제정된 것은 중기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지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중기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협동조합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지방정부의 중기협동조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관련 지방조례를 분석해 지난 4월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충북 조례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중기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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