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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 본격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31일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위원장이 결정된 데 따라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간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3일 유 의원을 신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변호사·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는 게 한국당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 중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맡는 것이 낮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이 올랐던 권성동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원내대표로부터 저는 아니라는 통보가 왔다”며 “4선 의원 중에 임명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활동기한 연장에 이어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까지 선임이 완료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선거제·사법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은 그리 밝지 않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사개특위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등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라와 있으나 한국당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이른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고위공직자 부패나 비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되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검찰청·경찰·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게다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연동돼 있어 자칫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도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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