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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협동조합 통해 납품대금 조정하세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권장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에 일반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하면, 수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지침에 반영된 제도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가로 배포한 이유는 이 제도를 어렵게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직접 조정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게 쉬울 것”이라며 “만일 납품대금 조정에 실패하면,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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