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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사' 신속성 떨어지고 기밀등급도 낮아…광범위한 정보공유 한계

■ '지소미아' 대체 문제없나

필요하면 반드시 美 거쳐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는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티사·TISA)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지만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면서도 “2014년 12월에 체결된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티사를 활용하려면 미국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으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소미아를 활용하면 바로 일본에 요청해 받아보면 됐지만 앞으로는 티사를 이용해 미국이라는 ‘한 다리’를 거쳐야 한다. 분초를 다툴 시급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자연히 정보를 받게 되는 시간이 지연된다. 또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에 공개적으로 유감표시를 한 마당에 미국을 거쳐 오는 정보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두 협정의 정보공유 범위도 다르다. 김 차장은 “티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소미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티사로는 북핵·미사일 관련 직접적인 정보만 나눌 수 있는 반면 지소미아는 관련돼 있는 비교적 광범위한 동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일본에 공유해주는 정보의 범위도 줄어들지만 반대로 일본에서 받는 정보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김 차장은 “티사는 공유정보가 3급 비밀, 지소미아는 1급”이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지소미아로 더 내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티사만 가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티사는 2012년 한일이 추진하던 지소미아가 국내 반발로 무산되면서 한미일 3국이 추진해 2014년 12월29일 체결됐다. 당시 한미 국방부 차관,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했다. 티사 조항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비밀정보 공유를 원할 때 주고 싶은 정보를 미 국방부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비밀등급을 표시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일본 정보는 한국에 각각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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