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투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로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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