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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사령관 한국군 지시권한’ 두고 충돌

美, 유엔사 통해 전작권 반환 후도 지시

韓, 유엔사 한국군 작전지시 권한 없어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잡음을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 전환할 계획인데 미국은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맡는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복수의 정부소식통은 3일 “지난달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 때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 문제가 대두됐다”며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후 국지 도발 등 위기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사 교전 수칙을 근거로 한국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를 두고 한국군과 미군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유엔사의 기본 임무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다. 다만 한국군 교전 수칙은 도발 수준에 따라 그 3~4배로 응징할 수 있는 등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 등 핵심 참모를 다국적으로 편성하는 등 유엔사 역할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관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월권’일 수 있고 한국군의 작전 활동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과 미국군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미군 대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역할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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