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해운대·광안리·기장군 일대 해수욕장 주변과 시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7월과 8월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적인 숙박 영업 행위를 단속,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A 업소 등 4곳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수영장과 바비큐 장을 설치하는 등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과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췄으나 관할 구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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