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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스마트폰 플래시 LED 특허 침해당했다”

유럽 전자기기 유통사 상대로 소송 제기

올해 유럽에서만 소송 3건…“특허 지킨다”

서울반도체 전경 /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스마트폰 플래시 LED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대형 전자기기 유통회사인 콘래드 일렉트로닉이 판매하는 제품이 자사 스마트폰의 플래시 LED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는 LED 칩의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철광추출면(Roughened Light Extraction Surface) 기술이다. 서울반도체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특허로 등록돼 스마트폰, 자동차 헤드 램프, 조명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전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제조사들을 상대로 LED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특허기술을 침해한 스마트폰 제품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강경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유럽에서 침해 혐의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기술 베끼기’를 하는 제조사와 유통사, 최종 브랜드 업체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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