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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수사하는 검사, 법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다"

형사사건 공개금지說에는 말 아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이 “검사들이 헌법정신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오해나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 조 장관이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수사를 맡은 ‘윤석열 사단’ 힘 빼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오수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행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사실상 형사사건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이미 지금도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부인에 대한 검찰 소환 임박설, 수사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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