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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2억원 부과받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의 생산 관리의무에 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서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반 약사법은 제 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와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칙 제95조 등이다. 과징금 2억원은 위반 품목들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사항을 갈음한 것이다. 지난 11일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위반 품목들은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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