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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안전설비 투자만이라도 세액공제 높여야"

기업 조세특례제도 축소에 타격

"고용규모 클수록 지원 확대해야

제도 실효성 높아져" 업계 호소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안전설비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기업만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중소기업보다 사업장 규모가 크고 고용인원이 많음에도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과거보다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세액공제제도에서 대기업 투자만 소외당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안전설비에 투자할 때 1%의 세액을 공제받는 반면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공제 받는다. 2018년 이전에는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5%, 중소기업이 10%의 공제를 받았지만 대기업 투자에 대한 공제율만 줄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안전설비 투자의 효과가 더욱 크지만 제도 지원은 거꾸로인 셈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의무와 규제가 충분히 강화돼 있음에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 지난 연말 태안발전소 사고, 지난 2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955명에서 지난해 971명으로 늘었다. 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수 비율을 의미하는 ‘사망사고만인율’은 2017년 기준 영국(0.051)의 10배 수준인 0.52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대다수 기업들이 안전설비에 추가 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정부가 세제로 이를 뒷받침해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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