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행복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미임대된 물량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주를 위한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미임대된 사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1단계는 청약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까지 20% 이상이 미임대된 경우다. 이 경우 일반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100%, 맞벌이 120%다.
입주개시 후 10% 이상이 미임대된 경우(2단계)에서는 소득요건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로 더욱 완화된다. 입주 후 20% 이상이 1년 이현 미임대된 경우(3단계)는 150% 이하(맞벌이 동일)로 높아진다.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간도 혼인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난다. 보유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완화된다. 3단계에서는 150% 이하다.
정부가 이처럼 자격을 대폭 낮춘 것은 일부 지방의 행복주택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4만 5,606가구 중 1,772가구(3.89%)가 공실이다. 공급된 97단지 중 26단지(26.8%)는 청약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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