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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창문 뛰어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法 "업무상 재해 아냐"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식당 창문을 넘어 도주를 꾀했다. 창문 밑 7.5m 아래로 추락한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17일만에 사망했다.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접 도주하라 지시했다거나 미리 도피 경로를 마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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