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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