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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부동산 대책에 세재·대출·청약도 난수표





‘12·16 대책’까지 포함해 총 18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 대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난수표’로 평가한다. 세제는 물론 대출, 청약제도가 수 차례 바뀌다 보니 규제 정책 자체가 ‘난수표’처럼 된 것이다. 소비자뿐 아니라 전문가들 조차 규제를 풀어 해석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다.

◇ ‘양도세+보유세+취득세’는 고차방정식= 18번째 대책으로 세제는 고차방정식으로 변했다. 16일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도 세제가 다시 바뀌게 됐다. 세무사들도 바뀐 예외조항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한 세무사는 “상담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세무사가 잘 못 안내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각종 대책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한 산정, 공제율 계산 등은 고차원 수학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한까지 연동해 더 복잡해 졌다”며 “여기에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 세율도 내년에 변경될 예정이라 소비자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취득세율이 1%대에서 4%대로 상향 조정된다”며 “늘어나는 세금이 복합적으로 더해지고 각 제도별로 적용 시점도 달라 보유자 상황별로 최적의 주택 계획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고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 더 복잡해진 청약제도 = 청약제도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복잡한 청약제도 해설집을 정기적으로 갱신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관련 해설집의 페이지는 153페이지에 이를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뀐다. 정부가 1순위 청약자격을 위한 거주 기한을 2년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어느 지역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를 우려하는 상담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당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청약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는 만큼 청약 과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분양 시장에는 무주택자만, 지역 장기 거주자만 참여 가능하고 상한제를 통한 최대 10년으로 전매 규제가 확대되면서 서울 및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심리적으로 더 부각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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