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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엠젠플러스 등 검찰통보·감사인지정 제재 의결

대표이사 채무 담보로 대출했으나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 누락해

아난티는 선급급 과대 계상으로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엠젠플러스(032790) 등 3곳에 대해 검찰통보·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9일 임시회의에서 엠젠플러스·아난티(025980)·일호주택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엠젠플러스는 2013~2014년 보유 중인 자사주를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게 지적사항으로 걸렸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4,500만원을 횡령해 차명 대출금 상환에 썼음에도 이를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에 증선위는 엠젠플러스에 대해 법인·대표이사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난티는 선급금 과대 계상과 담보내역 등에 대한 주석 기재 누락으로 인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3억5,88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아난티 외부 감사인인 광교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다른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난티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비상장사인 일호주택의 경우 분양수익·분양원가 과소계상이 걸렸다. 이에 증선위는 일호주택에 6개월간의 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임권고 대상자는 이미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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