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2억

<본지 내년 표준 공시지가 분석>

한남 3구역 상승률 20% 달해

현대차 GBC 부지도 14.6%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경./서울경제DB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가 ㎡당 2억원에 육박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한남 3구역의 경우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 20%를 기록한 곳도 나왔다.

24일 서울경제가 이날부터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예정)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승률(전국 9.42%, 서울 13.87%) 수준의 급등은 없었지만 고가토지와 일부 개발지역은 두자릿수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명동의 경우 ㎡당 공시지가 2억원 시대를 열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공시지가는 ㎡당 1억9,900만원으로 올해 1억8,300만원에 비해 1,600만원(8.7%) 상승했다. 땅값 2위인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도 ㎡당 1억9,200만원(8.1% 상승)을 기록하면서 1억9,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렸다.

두자릿수 이상 상승한 곳도 적지 않았다. 강남에서는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5,670만원에서 내년 6,500만원으로 14.6% 올랐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부근 토지 가격도 크게 올랐다. 한남3구역의 54㎡ 토지는 ㎡당 가격이 올해 807만원에서 967만원으로 19.8%나 뛰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2월13일 공시지가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64.8% 수준인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년 내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명동 땅값 상승률 한 자릿수 그쳤지만…보유세 50%까지 뛰어>

GBC부지 보유세도 상한선 쇼크

올해 제한됐던 稅인상분 반영 탓

내년 기준시가 적용 전 증여 늘듯



본지가 24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아 졌지만 일부 개발지역은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곳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토지 보유세 부담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예년 못지 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토지의 경우 상승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도 보유세가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9,900만원으로 전년(1억 8,300만원)보다 8.7% 오른다. 3.3㎡당으로 보면 지난해 6억 390만원에서 올해 6억 5,67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오른 것. 올해에는 2배 이상 상승 했는데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올해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두 번째로 높은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9,200만원으로 올해보다 8.1% 상승한다. 3.3㎡당 가격은 6억 3,360만원이다. 이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가 100% 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하지만 보유세는 상승제한폭인 50%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억 2,208만원에서 내년 1억 8,206만원으로 5,997만원(49.1%) 상승한다.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 소유주 보유세도 올해 3억 896만원에서 내년 4억 6,062만원으로 1억 5,165만원(49.0%) 오른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8곳 모두 보유세가 상승제한폭까지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지역 내 토지로 내년 두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표준지로 편입된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GBC 부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당 5,670만원에서 내년에 6,500만원으로 14.6% 상승한다. 반면 총 보유세는 올해 196억원에서 내년에 294억원으로 50% 상승한다.

주요 상업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꽤 많이 늘어난다. 재개발 이슈로 토지 가치가 상승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 내 165㎡ 면적의 한 토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18.9% 오른다. 상승 폭에 제법 크다. 보유세는 올해 336만원에서 내년 404만원으로 20.2% 뛴다. 지방에서도 대구 동성로의 한 상가는 보유세가 올해 777만원에서 내년 917만원으로 18.0%(140만원) 늘어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팀장은 “올해 제한됐던 세 부담 상한(150%)이 내년에 반영되면서 보유세 상승 폭이 더 커졌다”면서도 “다만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공시지가의 경우 80억원 이상만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규모 토지의 경우 재산세만 부과돼 대다수 건물 부수토지의 세 부담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지가 상승에 현실화율까지 고려하면 토지 보유세 등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증여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내년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