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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보다 2배 넘게 나왔다"…종부세 대상 늘자 오류도 급증

합산배제·취득인정시기 곳곳 오류

과·오납 사례 잇따르며 민원 속출

고지서 수령 90일內 이의신청해야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예상치보다 2배 넘게 나와서 세무서에 항의전화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한 사람당 500명이 넘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어 오류가 있었다며 고지서를 다시 발송해줬습니다. ”(부동산 카페 게시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면서 세금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오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납세자는 하도 어이가 없어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만명이 늘었다. 과세금액 또한 3조 3,000억원으로 60%가량 증가하면서 종부세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합산배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종부세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청을 했더라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주택수가 늘어나 오히려 중과세율로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엔 취득시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새 아파트로 다시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취득일을 계산하면서 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정비사업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나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상담 사례가 많았다”며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일단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안에 낸 뒤 환급받는 방식이다. 오류라 하더라도 종부세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로 종료됐다.

납부 기간 안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 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김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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