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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줄 테니 처벌불원서 써달라?"…피해자 두번 울리는 P2P업체

'사기' P2P업체 "처벌불원서 써주면 가상화폐 주겠다"

투자자들 "원금 날리고 2차 피해 당할 판"

P2P업계, '핀테크법' 시행 앞두고 법정협회 조성 등

투자자 보호 인프라 갖추려 노력

P2P대출업체 P사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로 채무 변제를 가상화폐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페이지 캡쳐




수백억원 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개인간금융(P2P) 업체 대표가 암호화폐 지급을 통해 피해 변제를 시도하자 일부 피해자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시세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온전히 변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업체 P사는 최근 자사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투자자들에게 120억 상당의 암호화폐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공지했다. 특히 P사는 1코인당 300원 하는 암호화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 한 후 6개월 이후부터 매달 10%씩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P사는 대신 오는 10일 열리는 2심 선고 전에 유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사 유모 대표는 영등포구 당산동 S빌딩의 건축자금으로 250억여원을 모집한 뒤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에 돌려막거거나 P사 운영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락 하는 데다 검증이 안된 암호화폐는 자칫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유 대표의 형을 더 높여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암호화폐 변제 방안을 꺼내 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를 하면 사기혐의를 받는 금액도 낮출 수 있고, 2심 형량도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 변제를 위해 암호화폐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며 법원에 유 대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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