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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정부 갈등 GTX A…행정심판 따라 표류할 수도

강남구·청담동 주민, 노선우회 요구

시행사, 공사지연에 행정심판 청구

강남구 승소땐 사업 장기화 가능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시행사 간 갈등으로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자칫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역 주민들은 최근 국토부에 “GTX A 노선의 강남 지역 구간 노선을 한강 지하구간으로 우회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전달했다.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해당 구간 노선이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관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소음·진동 우려가 있고, 개통 이후에도 싱크홀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하 공사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강남구청은 GTX A 노선에 대한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 허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강남 구간 공사는 사실상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안전과 주민 재산권 위협 등의 이유로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진행을 위한 당면한 핵심 쟁점은 서울시 행정심판 결과다. 강남구청의 점용 불허 결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시행사인 SG레일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위한 내용 검토를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위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사업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우회하거나 주민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 비용·기간 증가 뿐 아니라 노선의 사업성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심판 결론이 내려져도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처분심판위 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회 노선 검토를 통한 협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시행사 측은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강남구청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사비, 공기 증가 뿐 아니라 한강 밑 구간에서는 비상탈출구를 만들기 어려워 안전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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