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상의 정기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 149건에 대해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도 65건보다 84건(129.2%) 급증한 수치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및 지연제출·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와 관련한 제재가 10건에서 19건으로 늘었고, 감사가 강화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등 정기공시와 관련한 위반도 30건에서 38건으로 늘었다. 중요한 자산양수도 시 중요사항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기재누락과 같은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위반이 21건에서 39건으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공시는 4건에서 53건으로 급증했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총 103곳이며 이 중 상장사가 54곳, 비상장사는 49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6곳, 코스닥 41곳, 코넥스 7곳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35건)·과태료(29건) 부과 등 금전적 제재가 43.0%를 차지했고 증권발행제한 제재는 3건 있었다. 경고·주의 등 가벼운 제재는 82건으로 55.0%였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에 따라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제재가 늘었다”며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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