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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체보험 권리 근로자에 있지만 청구권 포기한 상속인도 자격 있어”





상속인을 명시하지 않은 직장 단체보험은 근로자에 권리가 있지만 최우선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부인이 A씨가 근무하던 회사 B사와 B사가 단체보험 계약을 맺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사는 지난 2015년 6월 C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A씨가 동료로부터 살해당했고 B사는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억원을 수령했다. A씨의 모친은 보험청구권을 포기했고 A씨의 아내와 그 자녀가 해당 보험금은 회사가 아닌 유족이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수급자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 권리가 있고 A씨 모친이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A씨 아내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수익자 지정에 합의가 없었고 중국법상 유족이 상속인에 해당한다”며 “C보험사는 A씨 유족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수급권이 근로자에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상속권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 모친이 보험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이에 대한 경위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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