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이달 19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일부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이 19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공시가격은 14.02% 올랐는데 이로 인해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연말 대원칙을 내놓았다. 우선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금액대별로 나눠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9~15억 원 아파트는 현실화율 70%, 15~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화율의 제고치 상한선도 8~12%포인트 두기로 했다.
정부의 원칙을 적용하면 현재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지만, 시세가 9억 원을 넘어서는 서울 마·용·성, 강남 4개 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일대 대장주인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는 지난해 11월 기준 실거래가가 15억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현실화율 목표치인 75%를 반영하면 공시가격은 11억 원 가량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 중반 수준에서 30% 이상 오르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치 상한선을 8~12%포인트 두기로 한 만큼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최근 매매가격은 30억 원에 달한다.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4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17~19억 원보다 26~38% 상승하는 것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집값 안정화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5~2.7% 수준에서 0.6~3%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한까지 오르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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