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럽 5개국도 특별입국절차…두바이·모스크바 등 경유해도 적용

[코로나19 '3차 유행' 초비상]

특별입국절차 대상 총 11개국으로 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 포함시킨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이다. 이곳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오는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출발해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유럽 항공사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나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곳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도 14일 이내 유럽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은 기존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탈리아·이란에 더해 11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입국 이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보고될 경우 보건소에서 의심환자 분류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핀란드 등 북유럽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특별입국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이날 기준으로 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보다 많다. 이에 대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유럽은 국경 통제가 없는 만큼 국내로 유입 가능한 주요 공항을 선정하며 영국과 네덜란드가 지정됐다”며 “아직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북·동유럽에 대해서도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