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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 6월 구형

불범 음란물 총 1만 여건 전시…아청법 위반혐의도 적용

/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관련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 씨에게 이와 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고담방을 통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범 음란을 유포한 혐의가 더해 추가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n번방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는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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