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오늘 오후2시 운명의 시간… 지사직 상실이냐, 대권 탄력 받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생사여탈이 걸린 대법원의 판결이 16일 나온다.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논란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 선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당선 무효 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재판 결과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다. 대법원은 당초 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2부에서 지난 4월부터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심리를 진행한 후 종결했으며, 지난 1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부인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써 절차를 개시하는데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봤다.



상황은 지난 2018년 5월 KBS 주관 방송 토론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에게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이 날아왔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그런 일 없다”며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하는 등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했을 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약 일 주일 후 MBC 토론회에서도 그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다”며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 진단을 요청했지만 제가 막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건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실 왜곡은 허위사실 공표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 보충서를 통해 “허위사실은 상대 후보가 공표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즉흥적 질답이 오가는 생방송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려면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주장이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토론은 무절제한 의혹제기의 장이 될 것이고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나 부진술이 어떤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