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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로 우주 자립 한걸음 더…우리 손으로 직접 위성 띄운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허용…민간 우주산업 개발에 청신호

한반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 구축 기대감도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우리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사 부문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통한 군의 정보·감시능력 향상, 민간 부문에서는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9개월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이번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발사체 분야다. 통상 ‘로켓’으로 불리는 우주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데 그동안 우리는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고체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군사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릴 때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 발전 △한미동맹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발사체로 저궤도 군용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김 차장은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NSC와 직접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양국이 톱다운 방식으로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군사정찰위성 개발 탄력
한미 양국이 우리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군사정찰위성 등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해 소형 군사 정찰용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간의 우주 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도 이번 지침 개정이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의 800㎞로 유지됐으나 청와대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깜빡이지 않는) 아이(눈)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우리의 인접 국가인 중국은 정찰용 인공위성이 30개가 넘고 일본도 8개나 있지만 우리는 1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호·5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독 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한반도 순회 주기도 12시간에 불과하다. 지난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분쟁 과정에서도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은 한계로 지목됐다.

미사일 사거리 규제도 해제 논의 가능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밀히 추진돼왔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직접 협상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했다”며 “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하게 해제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로켓’이라고 불리는 우주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뉜다. 고체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주발사체에 통신장치를 탑재하면 ‘인공위성’이고, 폭발물을 싣게 되면 ‘미사일’이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민간업체들이 우주 개발 시장에 뛰어들 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화성 탐사선 ‘아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발사체 ‘H2A’에 실려 발사되고, 우리 군의 통신위성 ‘아니시스 2호’가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로 발사된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김 차장은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고 각국 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날도 올 것”이라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미는 다만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우리 군이 개발에 성공한 전술핵급 미사일 ‘현무-4’를 통해서도 북한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무-4는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하며,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괴물 미사일로 꼽힌다. 김 차장은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회담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탄생한 미사일이 ‘현무-4’다. /윤홍우·김정욱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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