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 응집제 공공구매 입찰 29건을 담합했다. 무기 응집제란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쓰인다.
공공기관 구매 입찰은 복수 사업자가 경쟁해야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두 업체는 구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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