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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잠입 탈북민 검찰 송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 전차가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훈련장에서 포탄을 발사한 뒤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전방 군부대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30대 탈북민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과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방모(35)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달 17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 사격장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격장은 K9 자주포 등 전차대대 훈련을 하는 곳으로 민통선에서 14㎞ 정도 떨어져 있다. 검거 당시 방씨는 휴대폰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방씨가 지니고 있던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평소 주변에 “중국 하얼빈을 통해 월북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씨는 군부대 잠입 후 남쪽으로 이동하다 발각되자 “등산하려다 잘못 들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방씨는 최근까지 가정불화를 겪다 이혼했으며 탈북 전 북한에 남겨둔 가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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