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그널] 빅히트 청약 첫날 나온 BTS 병역 특례 주장…투심도 '불타오르네'

노웅래 의원 "모두가 반드시 총 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

빅히트 일반 청약 첫날 발언 나와

'BTS 군입대=빅히트 약점' 해소 가능성↑

청약 첫날 5조원 이상 증거금 몰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일반공모주 청양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는 오전부터 투자자들이 몰려 청약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이호재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빅히트 일반 공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빅히트의 최대 매출처인 BTS에게 병역은 가장 큰 불안 요소로 평가돼왔다. 빅히트 청약 첫날에는 5조원이상의 증거금이 몰렸지만, 증권사 객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간 60조원, 올해만 6조원의 경제효과를 낸 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라며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1조7,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며, 예술체육 분야가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 의원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빅히트의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일반 공모 청약 첫날 나왔다는 점에서 청약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현행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법상 입영연기 허가 대상에는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방탄소년단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노웅래 단장과 위원들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군불을 지핀 것 만으로도 투자심리가 자극될 것이란 관측이다. BTS의 군입대는 빅히트의 최대 약점으로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빅히트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1992년생 내지 1997년생의 현역병 입영대상 멤버로 구성돼 있고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멤버인 김석진은 2021년 말일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 수익원인 아티스트의 군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빅히트의 일반 청약은 오후 1시 기준 약 5조원의 증거금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 경쟁률은 한국투자증권이 69.28대 1, 미래에셋대우는 53.82대 1, NH투자증권은 40.6대 1이다. 일반 청약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1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게임즈 청약 초반 첫날에 비해서는 다소 잠잠한 분위기다. 각 증권사의 객장도 많이 붐비지 않고 있다.

빅히트 증권사별 배정물량 및 청약한도/서울경제DB


한편 빅히트는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11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13만 5,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공모로 빅히트는 9,626억원가량의 자금을 모집할 전망이다. 빅히트 청약을 하루 앞두고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증권 계좌인 CMA 잔고는 사상 처음으로 63조원을 넘어섰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54조8,000억원에 달해 일반투자자의 공모 청약 경쟁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